경제박철현

집 줄인 고령 1주택자에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입력 | 2023-01-22 09:42   수정 | 2023-01-22 09:42
고령의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더 싼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차익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기존 주택을 팔고 더 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주택을 팔고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간 1천8백만원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한단 의미로,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15.4%에 달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3.5%의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