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 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후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