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진료비를 한꺼번에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남은 진료비를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20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는 총 7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9% 늘었습니다.
진료 과목으로는 피부과가 148건으로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25건, 치과 59건, 한방 4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계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착순′이라거나 ′기간 한정 혜택′이라고 홍보하며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하고 세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