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30 10:25 수정 | 2023-05-30 10:2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으로 부풀려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4일, SK와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