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기 전에 상품 내용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금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입니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6건까지 늘었고, 올해도 4월 현재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 361건 중 93.6%인 33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한 관련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의 성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