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입력 | 2023-06-26 17:20   수정 | 2023-06-26 17:3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착오로 답안지가 파쇄된 613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개별 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절차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자는 4월 23일 시험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받게 됩니다.

공단 측은 고용노동부 특별 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와 분실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