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다영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입력 | 2023-08-05 10:51   수정 | 2023-08-05 10:52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서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10명 견책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한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