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관련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황 소위원장은 ″당시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의견진술 들을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도 ″인용 보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짜뉴스로 심의할 수 있느냐″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은 차기 통신소위에서 들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