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교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을 10년으로 두고,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료 납부 방식을 지금의 월별 납부 외에 선납 방식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