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돼 있는데, 용산 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합니다.
일각에선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약 2~3㎞ 고도로 비행한 것으로 추정돼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촬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군은 당시 무인기와 대통령실까지의 거리, 무인기의 촬영 성능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일대가 촬영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전비검열 결과 당시 작전을 수행한 부대는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에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지만 무인기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물체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위협과 무관한 새 떼 등이 100여 차례 P-73 비행금지구역에서 식별됐는데 작전 요원들이 이번 무인기도 새 떼 등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은 뒤늦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서울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추정 항적을 근거로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 결론이 뒤집힌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작전 요원들이 보고한 사실에 입각해서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고 이번에는 조사하다 보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