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대통령실 재의요구권 시사 "여야 합의없이 법안 처리하면 국민 실망할 것"

입력 | 2023-02-17 15:57   수정 | 2023-02-17 15:57
야당의 주도로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관심많은 법안, 민생 법안이 한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을 두고 윤서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라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같이 설명한 겁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잘 살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의요구권은 헌법 5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