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유경

베트남전 파병 준비 부대서 숨진 군인‥54년 만에 국가배상

입력 | 2023-04-09 09:58   수정 | 2023-04-09 09:58
베트남전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들이 54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69년 훈련 도중 숨진 군인의 형제 세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천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훈련 중 몸이 좋지 않다는 망인에게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총기를 소지한 채 부대로 복귀하게 했고, 구타와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도 예방 또는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숨진 군인은 입대 3개월째인 지난 1969년 8월 부대로 복귀하다가 실종됐고, 다음날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해당 군인이 베트남전 파병 훈련 부대에 배치된 지 5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당시 구타와 가혹행위, 신병에 대한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