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특별법은 우선 피해 지원 대상을 당초 논의보다 확대해, 이른바 ′깡통주택′ 임차인과 건물주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자,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공공부담분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늘리기로 했고,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는 최장 10년 동안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만큼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도록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전세대출금을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고,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것도 20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금과 월 66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