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민지

국회의원도 '보유 코인' 공개‥관련 개정안 상임위 소위 통과

입력 | 2023-05-22 15:31   수정 | 2023-05-22 17:19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등이 매년 신고하게 돼 있는 재산 종류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고위공직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가진 부동산이나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 화폐를 전액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을 선정하는 방법은 가상자산의 등락폭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내년 2월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거래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거래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게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사람은 가상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했다″면서 ″12월 초쯤 시행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공매를 통해 기존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면 50% 감면, 그 이상은 25%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특례는 3년 동안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