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與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필리버스터도 고려"

입력 | 2023-05-29 13:32   수정 | 2023-05-29 13:33
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본회의 무제한 토론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낮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재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처리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내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는 실질적인 중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전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일까지 하루가 남은 상황이지만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의료 갈등을 불러올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빼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에 중재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과연 그것이 간호사들을 위하는 방법일지 민주당이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