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병역의무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2004년생의 경우 출생일과 무관하게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고,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머무르려면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