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8 16:36 수정 | 2023-06-28 17:52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상의 출생 정보를 출생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며, ″출생통보제 법안이 공포된 뒤 시행은 1년 후인데, 1년 이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일치된 의견으로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