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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학생인권조례는 '반항조장 조례'‥일부 조항 폐지 추진"

입력 | 2023-07-25 09:34   수정 | 2023-07-25 09:35
국민의힘이 이번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해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며,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고 교육현장 황폐화로까지 연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노출되지 않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