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김영란법에 따라 10만 원까지만 허용되던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축산물 선물의 상한액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산물 선물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서 제외돼왔던 문화관람권과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 백화점 상품권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고려했다며 시행령 개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