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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국방부가 뺀 해병대 사단장 혐의‥대대장 측이 "과실치사" 고발
입력 | 2023-08-22 14:45 수정 | 2023-08-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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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밝힌 국방부.
그러자 대대장 측이 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즉각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A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 자체를 빼 수사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현장 지휘관에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이라며 ″대대장이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 없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향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며 ″법률 보좌를 잘못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도 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임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인정할 기록이 부족하거나 엇갈린다며 관련 사실관계만 적은 채 경찰에 넘겼고, 하급간부 2명은 무혐의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