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당정 "아동학대 수사 교육감 의견 의무화·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입력 | 2023-09-12 09:06   수정 | 2023-09-12 09:06
정부·여당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간사, 이만희 간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여당 이태규·정점식 의원 공동명의로 대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경찰청 수사지침에 의무규정을 신설해,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조사해 교육감이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이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참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입법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내놨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청은 전국 17곳밖에 없어 수많은 신고 사례를 적기에 파악해 의견을 제출하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전국 167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면 수사 기관에 정확한 의견을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