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감사원이 정부 부처의 무상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과정에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부처와 ODA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을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 21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0년부터 콜롬비아 ′보고타 USME 지역 하이브리드 전원공급 구축지원사업′과 관련해 ODA 사업 목적, 기간, 대상 등 내용이 담긴 협의의사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2년간 사업비 77억 원을 모두 나눠줬습니다.
이 결과 해당 사업에 쓰일 61억 원어치의 발전 설비는 국내 창고에 수년째 보관돼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콜롬비아에서 진행한 ′노후 디젤 상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량 보급화 지원사업′에도 협의의사록 없이 사업비 74억 원이 지급됐는데, 당시 구입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190대 중 187대가 국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협의가 실제로 체결되는지에 따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진흥원장에게 ODA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5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하거나, 현지 ODA 사무소를 부실 운영한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한국의 ODA예산은 지난 2010년 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무상 ODA 사업에 개별 부처 참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절차는 미흡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