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남상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4법′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