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민주당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어‥입법권 침해"

입력 | 2023-11-20 14:42   수정 | 2023-11-20 14:43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선 ″국민 무시이자 민생 포기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이 위헌이거나 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정내렸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