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필희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 자살 유발 목적으로 유통시 2년이하 징역

입력 | 2023-01-02 14:46   수정 | 2023-01-02 14:47
보건복지부가 오늘 졸피뎀 등 진정·수면제를 ′자살 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졸피뎀 등의 약물이 온라인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불법 유통과 판매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천 352명으로 2019년보다 3.2% 줄었지만 이 가운데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는 320명에서 419명으로 30.9%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졸피뎀 등을 ′자살 위해물건′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같은 약물을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정이 시작된 ′자살 위해물건′은 일산화탄소를 유발하는 번개탄과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