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서울시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가구를 이달 말부터 모집합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5백 가구를 선정해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대상을 확대해 7월부터 2년간 1천1백 가구를 추가 지원할 방침인데,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하나도 없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85%인 176만 6천 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천 원을 받는 식입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기준 85% 이하에, 재산 기준이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단계에선 신청 가구 중 최종 지원 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