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21 09:42 수정 | 2023-01-21 09:55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뜻을 전달받고 승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을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성남시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의 승인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뒤인 2014년 6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이 제안을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던 2015년 2월에서 4월무렵 민간업자들 간에 지분 비율을 정한 뒤 49%을 갖기로 한 김 씨가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밝혔고, 이 ′지분 약속′도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보고 받은 이 대표가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를 1백46회 언급한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과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수사 결과를 적었습니다.
특히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임기 안에 이행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방식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높이는 등 이익을 극대화 시켜 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분 약속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과,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대표측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