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함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가슴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를 재차 저지른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