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지난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 군인들이 퐁니마을에서 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해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을 맞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군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응우옌 티탄 씨는 지난 8월, 한국에 입국해 ″자신은 일어난 학살 사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며 ″한국 시민 여러분이 자신 같은 피해자를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