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작년 11월, 경기도 하남 팔당대교 부근까지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주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지만,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도피 조력자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누나의 애인 김 씨는 도주 직후 휴대전화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피를 도왔으며, 홍 는 김 전 회장을 과거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주고 김 전 회장 보석 석방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