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전원 무죄에 항소

입력 | 2023-02-08 19:33   수정 | 2023-02-08 19:33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직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들의 추가 파견을 막거나 특조위 활동을 조기에 끝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특조위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막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인사혁신처장이 직권을 남용했거나 이 전 실장 등이 공모해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