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그제 낮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11살 남자 아동의 부모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붓어머니에 대해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친아버지의 경우 사건 당일 아들을 숨지게 한 정황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구속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다시 판단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들은 11살인 아들을 훈육한다며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오후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는 여러 군데에 멍자국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청과 경찰은 의붓어머니의 친딸인 남은 동생 두 명을 분리 조치했는데, 이들의 신체에선 별다른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