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벌금 1천500만 원 선고

입력 | 2023-02-10 15:57   수정 | 2023-02-10 15:58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1심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윤 의원에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후원금 중 1천 7백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밖에 41억 원의 기부금과 나비기금 1억 원, 김봉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위법하게 모집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금 1억 원 중 절반을 부당하게 뺏은 혐의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정식 박물관이 아닌데도 보조금 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