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 2023-02-13 16:29   수정 | 2023-02-13 16:29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고 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담당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 병채 씨가 ″경제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쓴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