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1년 반 동안 쓰레기를 쌓아둔 방에서 1살과 2살 남매를 키운 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주택에서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고 치우지 않은 채 2살 딸과 1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남매에게 영유아 필수 접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