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태윤

서울경찰, 4월 말까지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입력 | 2023-03-01 10:41   수정 | 2023-03-01 10:41
서울경찰청은 새 학기 등교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은 물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합동 단속하고,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에는 올해 안에 카메라를 조기 설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 신호등과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도 보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