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사진을 도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분을 숨기려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려받아, 성매매업소 예약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주민등록증 도용에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은 뒤 4백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특수강도 혐의를 인정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