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2심 재판에서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트랜스젠더가 여성으로 성별정정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고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불편감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측은 해당 트렌스젠더가 8년 전인 17살일 때부터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이어왔고,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 등 사회에서도 여성으로 살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성전환수술이 성별정정의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더는 트랜스젠더들이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