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1백억 대 전세 사기 건축업자·공인중개사 일당 7명 기소

입력 | 2023-03-15 11:14   수정 | 2023-03-15 11:15
1백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건축업자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40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건축업자가 인천 미추홀구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대출이자와 연체 등으로 경매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축업자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등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업체를 통해 대출금 등으로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를 지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2천 7백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건축업자에게 고용돼 전세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 사기 범죄″라며 ″피해회복을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