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8억대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돈 전달 방법을 법정에서 재연시켰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1억 원을 품에 넣고 가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1억 원이 든 상자를 작은 종이봉투에 담은 뒤 외투 아래 품었는데, 외투가 눈에 띄게 불룩해지면서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외투 안에 넣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제 2억 원을 유 전 본부장이 진술 한 골판지 상자 2개에 나눠 담을 수 있는지, 들고 걸을 수 있는지 시연을 시켜본 뒤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은 제가 총선을 치렀던 곳″이라며 ″직전에 팻말들고 출근인사를 하던 곳인데 저걸 들고갈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부원장이 ″언제 저한테 돈을 줬나″라고 따지자, 유씨는 ″그건 본인이, 받은 분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받아치는 등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부터 8월 사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씨 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