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2021년 10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41차례 전화와 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김 씨가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지속적 관찰과 감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