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사업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오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사업자에게 내부 정부를 흘리고,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함께 공모해 실행한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지난달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수사팀은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못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2주마다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으로도 여전히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