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까지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5월 2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의 이마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이를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딸에게 애정 표현을 하자 ″큰애한테도 같이 해주라″고 했다가 다투던 중 아내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정서 학대 정황과 관련해 아이들이 본 것은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목격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드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