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은 아동학대"‥법원, 40대 남성 유죄 선고

입력 | 2023-03-22 11:49   수정 | 2023-03-22 11:49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까지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5월 2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의 이마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이를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딸에게 애정 표현을 하자 ″큰애한테도 같이 해주라″고 했다가 다투던 중 아내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정서 학대 정황과 관련해 아이들이 본 것은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목격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드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