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헌재, "'검수완박' 법사위원 입법권 침해‥입법 가결선포는 유효"

입력 | 2023-03-23 15:06   수정 | 2023-03-23 15:50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개정 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이 이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가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가결 선포 행위에서 의원들의 입법심의권 침해가 없었거나,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로 입법심의권이 전면 차단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