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빚 못갚아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징역 35년

입력 | 2023-03-24 15:47   수정 | 2023-03-24 15:47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반인륜적 범행으로 수법의 잔혹성과 대담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고려하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인에게 진 빚 1억 2천만원을 제때 갚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9월 지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김포시 아라뱃길로 데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한 범행이 아니었고 수면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전후 사정상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