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 앞두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지난 2018년 처음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사유라고 판단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의 상고로 4년 만에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이 이번에는 유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복무를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