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와 월북 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넉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살해되자 피격 사실을 숨기려고 합동참모본부와 해양경찰청에 보안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그 중 1억 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지을 옮길 때 미리 허가 받고, 사건 당사자들과 연락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 전 실장은 작년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에 재판에 넘겨졌고,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관계 장관 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백 명 이상이 피격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