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내일 내려진다

입력 | 2023-04-05 16:38   수정 | 2023-04-05 16:41
산업 현장의 인명 사고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첫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내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와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건물 5층에서 발생한 40대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안전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안전대 부착과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업체에 벌금 1억 5천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현장 소장에게 징역 8개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금고 8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일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입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관련 사건은 14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