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난폭 운전 민원이 속출한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 대부분이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에서 비롯됐고,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된다″며, ″징계 기준상 ′해고′ 사유에 해당돼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한 기사가 승객에게 욕설하거나 보행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급출발로 70대 노인을 다치게 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자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정직 50일의 징계가 과하다며 기사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버스 회사는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