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한 청부살인으로 사실상 결론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범 이경우가 유 모·황 모 씨 부부에게 피해자 최 모 씨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유 씨 부부가 지난해 9월 착수금 등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황 씨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경우와 유 씨 부부는 최 씨 부부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경우는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경우의 지시로 직접 범행에 가담한 연지호는 ′얼마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했느냐′는 질문에 ″3억 원 좀 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지호는 ″황대한과 이경우가 ′범행 모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며 계속 협박해 범행을 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